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를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승리"라며 "트럼프가 자금 경색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재정 상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날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출석한 뉴욕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부의 결정을 매우 존중하며 1억7500만 달러의 현금, 채권, 증권 또는 필요한 것을 매우 신속하게 공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원래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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