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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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되(받)는 것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한(주는) 자를 증여인, 증여 받는 자를 수증인이라 한다. 반대로 죽은 자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은 상속세다. 재산 등을 남기고 죽은 자를 피상속인, 그 재산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 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의 과세 대상 자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 개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도 증여 재산에 포함한다. 현재 상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돼 있는 자산에는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주택, 지상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구축물 및 시설물,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과 서화와 골동품 등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없는 투자 자산도 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순금 등 장식용보석이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들 보석이 재테크 수단이나 상속·증여 수단으로 인기가 많은데 거래 자료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본래의 증여재산+증여추정재산 및 증여의제재산=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액+채무인수액)+10년이내증여재산가액=증여 세 과세가액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등-감정평가수수료등=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며 1억 이하일 때 10%, 5억 이하일 때 20%(공제 1000만원), 10억 이하일 때30%(공제 6000만원), 30억 이하일 때 40%(공제 1억6000만원), 30억 초과일 때 50%(공제 4억6000만원)이다. 증여 재산 가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는 1000만원이지만, 100억원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해도 45억4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배우자공제 6억원을 받는다. 6억원은 10년 간에 걸쳐서 받는 금액이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은 후 재혼해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재혼 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공제받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를 받았지만 6억원에 미달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재혼해 새로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5억원을 뺀 1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손자 등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버지로부터 10년간 5000만원을 받았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을 금액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새로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게 된다. 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에는 아버지계열의 존속(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과 어머니계열의 존속(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혈연관계가 없는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관계 및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해당되지 않고 이들은 기타 친족그룹에 속한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증여를 받은 날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나 손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10년 이내에 성년이 되면 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다시 증여 받을 경우에는 미성년이었을 때 공제받은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 손주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5000만원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없게 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 이미 5000만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손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아가페 소망 교도소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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