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0일 기준으로 7088명에게 가 발송됐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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