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승진, 복지, 양육환경 등 제도 개선 권고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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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승진·복지·주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며,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주택 지원도 권고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의무자 전용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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