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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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내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시는 이들 주택의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집수리와 침수·화재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다음 달 1∼30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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