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강간 아닌 성추행만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인과 인터뷰 중 '강간'이라는 말을 언급한 ABC 뉴스와 유명 진행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뉴스와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스테퍼노펄러스는 공화당의 낸시 메이스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E. 진 캐럴을 성추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받 트럼프가 '강간'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스테퍼노펄러스는 "판사들과 배심원 2명이 그에게 강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간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허위"라며 "스테퍼노펄러스가 악의를 갖고 진실을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스테퍼노펄러스는 이를 알고도 거짓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캐럴이 제기한 두 건의 명예훼손 사건 중 하나의 배심원단은 지난해 트럼프가 '성추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강간' 혐의는 기각했다

한 판사는 반소를 기각하면서 증거와 배심원단의 조사 결과가 캐럴의 강간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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