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담 동료에게 보상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 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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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하루 평균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일찍 퇴근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을 강화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매일 1~5시간 단축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강화된다.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엔 전년인 2022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인원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조처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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