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연합뉴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연합뉴스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는 12월 9일 총파업을 종료했으며, 이후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등 정부 대응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다.

ILO 결사위는 이날 웹사이트에 개시한 보고서에서 공공운수노조 등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답변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판단과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결사위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파업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권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대한 결사위의 권고는 총 5가지로, ILO는 우선 화물연대 구성원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화물기사와 같은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또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를 절대적인 비밀로 보장할 것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운송사업자 사이의 운송 방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ILO는 화물연대 개별 조합원의 행동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나 화물연대 등의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결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ILO 판단과 권고에 대해 ILO 협약을 어겼다는 언급은 없다며 모든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원론적 권고를 내놓은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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