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교사에 대한 의사소통 실태 직권조사 결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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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청각장애 교사에게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14개 교육청 교육감에 소속 청각장애 교사 중 편의 제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교사 유무를 확인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소속 청각장애 교사들이 수업 및 학부모 상담, 교사회의 등 직무수행 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청각장애 교사에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교육감들은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단이 중증 장애 교사만 지원하고 청각장애 교사 총 300명 중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청각장애 교사들의 차별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나 근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에 의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비하면 300여명에 불과한 청각장애 교사들에게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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