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천명 가량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총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 이다.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는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그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이고, 아내는 연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에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 더 강화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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