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
변호인 선임·소속판사 사망으로 지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사람이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혼소송 1심 2차 조정기일 이후 약 6년만이다.

이날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재판을 마친 두 사람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각자 법원을 나섰다.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사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입장을 바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가치 약 1조3000억원)를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이는 청구액의 약 5%, 최 회장 전체 재산(약 5조원)의 1.2% 수준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회장 자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그러자 노 관장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노 관장은 최근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액도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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