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16년 12월 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16년 12월 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언론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 회사를 운영하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3970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현금·상품권 등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에게 자신의 처조카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논설위원실에서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은 기사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박 전 대표가 부정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청탁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의 청탁 건에 대해 당시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조선일보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0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쪽이 미리 마련한 요트를 타고,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초호화 여행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나와 대우조선해양에 큰 힘이 되어줄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송 전 주필을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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