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문 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재판이 끝났다.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인사들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며 "문 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 등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은 벌금 1000만 원, 김인원 변호사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문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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