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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