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로만 따지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갖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