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으로 전년보다 7% 줄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으며 참고치로 집계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보다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서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에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경기여건과 건설업 부진에 따른 공사 감소, 중대재해 예방책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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