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 61.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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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96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1인당 피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결과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보다10.2% 감소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원으로 51.3% 급증했다.

1인당 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에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 등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69.9% 급증하고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29.3% 늘어나는 등 고액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으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도 2억3000만원 가량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금액 1965억원 중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52억원이었다. 환급률은 33.2%로 7.1% 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로 환급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형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사칭형(31.1%) 순이었다.

정부·기관사칭형과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398억원, 381억원 증가한 반면,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피해액이 265억원 줄었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704억원·36.4%)과 50대(560억원·29.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20대 이하와 30대는 피해액 증가 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139억원, 135억원을 기록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는 대부분(85.2%)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고,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은행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2022년에 급증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9%(304억원)에서 10.0%(197억원)로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306억원에서 517억원으로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8월 말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의무화되지만,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되도록 시스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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