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합뉴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 토요일·공휴일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134.1㎞ 구간이다.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시행된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는 식으로 축소했으나 최근 3년간 3천여건에 이르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버스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4월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조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 전 충분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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