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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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재혼한 후 2015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까지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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