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장 확인…부재 확인 시 내일 바로 통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000명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4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간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나 집행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오늘(4일)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하기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나가는 데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또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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