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 없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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