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집단행동 오늘부터 법 따라 조치"

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하고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음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계획,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이중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날부터 법적 조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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