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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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381%에 이르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거둬 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이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0명에게 7억원가량을 대부하고, 최대 연 1381%의 법정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4억6100만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확정됐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 사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세당국은 2022년 4월과 같은해 5월 원고의 4억610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했다. 2016년 종합소득세 2700만원 및 가산세 1800만원을, 2017년 종합소득세 1억600만원 및 가산세 6000만원을, 2018년 종합소득세 80만원 및 가센세 30만원을 각 부과했다.

A는 이에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한 뒤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과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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