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에 이어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3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촬영대상자 인식 가능한 불법 촬영물 가중 처벌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송은지 사진작가·여성신문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송은지 사진작가·여성신문

범죄 가해자 처벌을 현실화해 범죄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에 이어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범죄 가해자 처벌강화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이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치료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성폭력 행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가정폭력의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이 촬영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최근 5년 사이에 4배 이상 급증해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건수 역시 2023년 27만여건을 기록해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법 개정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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