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트럼프 면책특권 변론 재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쟁에서 6연승을 기록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약 6051억 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으나 판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소추와 관련된 대통령의 면책특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추로부터 대통령 면책특권을 누리는지, 어느 정도까지 누리는지에 대한 구두변론을 4월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뒤집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기소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원심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법기관이 다시 한번 선거싸움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안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적인 대법관이 6명으로 3명인 진보대법관보다 많다.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적어도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이 인용될 경우 사법적인 위험을 약화시킬수 있고 최소한 몇 주 동안 재판을 연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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