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의원을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성형 수술비와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 원대로 늘었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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