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및 홍보 지원
49개 사 선정 예정. 지역 균형발전 위해 남·북부 지역할당제 도입
3월 20일까지 기업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여성기업에 마케팅 등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9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 사업화 또는 마케팅 등 명목으로 최대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부 지역 할당제를 도입, 전체 선정 기업의 30%를 우선 북부지역 여성기업에 할당했다.

선정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RE100기업 및 ESG진단평가 우수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총 33개 사 대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홍보를 무료로 지원해 여성기업의 인지도 향상 및 인식 개선에도 기여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갖춰 2월 28일부터 다음달 20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등 경기도지사 명의의 우수기업 인증 획득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인증 기업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 총점의 20%가 감점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지원받은 48개사는 매출액 271억 원, 수출 270만4000달러, 고용 89명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4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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