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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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근친결혼 논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헌재는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균관 등 일각에서는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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