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27일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24살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교육환경의 변화를 끌어낸 '교권보호의 변곡점'이 되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를 벌여 A교사가 학급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담긴 짧은 영상들을 최근 순직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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