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족 측에 순직 인정 결과 통보
피해자 유족 “순직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어 동생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돼
가해자 최윤종,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면“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생태공원 둘레길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기리는 꽃과 편지가 나무에 걸려 있다. 편지에는 “항상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억할게”,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상혁 기자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생태공원 둘레길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기리는 꽃과 편지가 나무에 걸려 있다. 편지에는 “항상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억할게”, “거기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상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사망한 ‘신림 둘레길 살인’ 피해자가 27일 순직을 인정받았다.

사건 피해자인 초등교사 공모씨의 유족 측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씨의 순직 인정을 승인하고 유족 측에 심사 결과를 알렸다. 우편을 통한 정식 통보는 추후 유족에 송달될 예정이다.

공씨의 친오빠인 공재현(37)씨는 이날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혼자였다면 순직 신청 자체도 못했을 거다, 순직 인정을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순직공무원으로 나라에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점에서 동생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은 지난해 8월 17일 가해자 최윤종(31)이 서울 관악구 신림 공원 산책로에서 방학 중 연수 준비를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초등교사 공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4개월 전 너클을 구매하고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윤종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던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재현씨는 “최윤종은 1심 공판 내내 한 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억울한 것만 피력하면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
ⓒ여성신문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