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감에 5천만원 배상 판결…피해부모 “죽은 내 딸 명예회복”

학교 생활을 하면서 '왕따'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월 26일 2001년 9월 '왕따'로 고통받다 자살한 중학생의 학부모 K(40)씨가 학교와 담임 교사가 왕따를 방치해 자신의 딸이 자살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인정해 강원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담임 교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지만 법원의 화해 권고가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고소는 취하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은 폭력이 아니라 왕따도 학교가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K씨는 “죽은 아이를 위해 아무 것도 해준 게 없어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며 “아이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씨는 2004년 7월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다.

'왕따'문제로 고민하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01년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K씨의 딸 J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친구 3명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따돌림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J양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담임교사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이하게 대처한 점도 J양을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넣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K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중에는 목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 받지 못했다”며 “유서를 읽고 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생활 도중 일어난 '왕따'는 반드시 학교, 교사,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K씨의 상담을 맡았던 청소년인권운동가 조정실씨는 “왕따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아서 화해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며 책임회피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학생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0년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 딸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청소년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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