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조속히 인정하라”

시민단체들이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3주기를 앞두고 입을 모아 외쳤다.

군인권센터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대위는 “2021년 10월 7일, 법원은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변 하사를 절망으로 밀어낸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과도 명예 회복도 해줄 수 없다는 파렴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갖은 수를 써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를 쫓아냈던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현역 복무 가능 인원이 줄어들자 슬그머니 MTF 트랜스젠더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변경해뒀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변희수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2020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전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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