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폭력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와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여성에게도 진료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을 회원병원으로 하며, 이들 중 26곳이 종합병원급, 8곳이 일반병원급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아동(시설 비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제공 ▲해당 의료원을 '성폭력피해자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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