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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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고 1천 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애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한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8월에는 가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협박을 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틀간 1천회 가량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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