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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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개인적인 용무로 여성 직원을 불러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와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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