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38만개소 종사자 268만명 대상 점검 실시
기관명,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해 14명의 범죄 전력자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368만374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4개소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체육시설·학원·영화상영관에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운영자를 적발했고, 학교·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도서관·사회복지관·체육시설·학원에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취업자를 적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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