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인권위 권고에 정부 입장 밝혀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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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입장을 받았다며 국무총리가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2일 인권위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모라토리엄)를 수립·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례는 없고,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후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과 관련해 기본권 보호, 공익적 활용 및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정부기관 내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에 인권위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를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특정 개인을 실시간 추적하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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