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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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정부과 금융사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권순형·박형준)는 지난 7일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은행에게 14억6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은 공동해 6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날 이 법원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역시 1심 처럼 "대우조선해양은 2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8억8천만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11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47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모두 2014∼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은 "제척기간(특정 권리가 인정되는 법률상 기간)이 지난데다, 경영진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회계감사를 철저히 진행하더라도 분식회계 발견이 어려웠을 것"이는 취지로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대우조선해양의 배상책임은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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