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적발 규모 526억원...전년 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A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본인이 35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 신고해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배우자가 31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해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예컨대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2억 1000만원이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9억 7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총 1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만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관련 사업주는 지원을 제외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해당 기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 조사, 특별점검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 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체계적인 적발 활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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