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서울·구리 편입’ 두고 설전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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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서울 편입을 두고 구리시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은 지방의회도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통합’은 구리시민 68%가 원하는 사안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구리시 서울 편입과 GH공사 구리 이전은 시간 차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명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은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 구리시의회는 의원  간의 논의를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시민들과의 공개토론장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의견제시’라는 법률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별법 법률안에 대해 가·부 결정권한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발언 직후 권봉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토 후 허가를 예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 규칙에는 사전검열과 허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구리시의회의 역할과 규정에 대한 재고와 함께, 구리-서울 통합 현안에 대한 의회와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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