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실천‧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규정 마련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규정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 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 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과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 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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