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34건 접수..."1년전 예약 자녀 수술 취소"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사례도 34건(19일 8시 기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 등이다.

그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런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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