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급여 공약 발표
“대기업 근로자 현행 제도 적용…
자영업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 제공”
개혁신당이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산모에 월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작년 23만명의 산모 중 7만8000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급여제’를 통해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은 "현재 매년 3천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