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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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에 빈집 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에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관에게 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 기간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노려 범행했다. 집주인의 신고받은 형사팀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던 중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검거해 구속했던 빈집털이범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추적해 잠복하다가 범행 이틀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관은 “검거하는 순간에 A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행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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