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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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6일 저녁 9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5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저녁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6일까지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들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25명이 모두 돌아오는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복지부는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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