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두 아들 최대 3년간 뉴욕 내 사업체 고위직 금지도 명령
트럼프 측 "마녀사냥의 정점...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원대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각)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3억55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허위 재무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들은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총구를 겨누고 은행을 털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버나드 메이도프(금융 사기범)는 아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천만달러(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이자 법률팀 대변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검찰총장)레티샤 제임스가 법무장관실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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