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학부모 3분의 1이내로 외부전문가 3분의 1이상 확대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15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가 37.5%로 가장 많았고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와 의사 0.5%로 학교폭력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 위촉을 정하고 이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학교폭력예방 못지않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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