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술형 문항 폐지하고 교원평가 전면 개편하기로

2022년 11월,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익명으로 시행하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 답변을 적어 제출했다.
2022년 11월,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익명으로 시행하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여성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 답변을 적어 제출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 작성된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5일 이 같은 결과를 밝히며 교육부장관이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서술형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교육부장관에 작성자를 찾아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고 교사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방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장관은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교육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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