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3월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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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오는 3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제작진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 수렴 실시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 ▲방송 제작·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 얻기▲계약서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보장 조치 포함 등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강요 금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혹은 국가,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 금지 ▲성폭행 등 범죄 장면 연출 시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배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시킬 경우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공포나 불안 등을 느끼지 않도록 극 연출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 등도 들어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더욱 보호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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