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씨 ⓒ연합뉴스
박수홍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수법,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한 게 이 사건을 촉발시켰고 박수홍과 고령 부모 등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7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달 이 가운데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가량으로 수정,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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